고객님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직업적 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직무기능 향상 훈련과 보호적 환경에서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유상적인 임금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 자립 및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