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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공지] 동산원 생활인 고충처리 지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3.0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174
내용

1. 목적

동산원 생활인의 시설 운영 및 재활서비스 과정 중 발생하는 고충, 개선점을 수용하고 시설 내 생활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대우 등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옹호하는데 있음.

 

2. 고충처리 절차

 

접수(수시접수)  

 서면, 면담, 소리함을 통해 접수

실태 파악, 대책 수립, 결과 정리

15일 이내 문서 및 구두로 결과 전달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 기간 내에 처리 되지 않은 안건은 진행상황을 수시로 알려 줌.

결과 전달

 

 

1) 사안 접수 (수시)

접수 방법(담당자: 생활재활 팀장 장은혜)

서 면 : 고충처리 접수 대장에 작성. (고충접수 대장은 사무실에 비치.)

전 화 : 031-764-6892

홈페이지 : 자유게시판 비밀 글 등록

면 담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직접 면담

-보호자 및 관련자들을 통한 대리 면담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용자의 경우 담당교사가 일상생활의 관찰 경험을 토대로

파악된 욕구와 개선사항을 전달 및 접수 할 수 있음.

건의함 : 거주인들이 접하기 쉬운 장소에 비치. (본관, 신관에 각 1개씩 비치 함.)

담당자는 수시로 건의함 및 홈페이지등으로 접수된 고충처리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다.

담당자는 즉시 1차 실태 파악을 실시하며 접수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어려울 경우 접수자에게 별도의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소리함의 열쇠는 담당자가 보관한다.

2) 회의 소집 및 안건 처리

담당자는 고충 처리 내용의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 시안에 따라 담당자가 상담으로 대신할 수 있다.)

회의에는 담당자, 각 부서 팀장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관련

직원의 참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인권 관련 내용은 인권지킴이단위원회의 소집을 통해 논의 될 수 있도록 한다.

회의에 참석한 자는 접수자에 관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담당자는 회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한다.

 

3) 결과 전달

접수된 내용에 대한 결과를 15일 안에 문서 또는 구두로 전달하여야 한다.

전직원이 함께 공유해야 할 사안인 경우 시설 내 게시판에 공지하여 개선방안이 지속 되어 질 수 있도록 한다.

 

4. 고충처리 제도 안내

1) 건의함 옆에 거주인 고충처리 제도와 절차를 안내한다.

2) 글자인식이 어려운 이용자들의 고충이 원활하게 접수되고 처리 될 수 있도록 한다. 자료를 활용한 안내서를 생활재활 교사가 구두로 설명을 해주고 각 생활실과 건의함 주변에 비치해 둔다.

 

5. 인권 침해권

- 생활인의 인권 침해사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권위원회에 통보 처리한다.

 

6. 개인정보보호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취급하고 잠금장치를 한다.

본인의 열람을 요할 시에는 담당자 입회하에 자유롭게 열람토록 한다.

개인정보가 업무상 필요시에는 담당자와 최고 책임자의 허락을 득한 후에 처리하고

기록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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