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목적
동산원 생활인의 시설 운영 및 재활서비스 과정 중 발생하는 고충, 개선점을 수용하고 시설 내 생활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대우 등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옹호하는데 있음.
2. 고충처리 절차
접수(수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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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면담, 소리함을 통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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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파악, 대책 수립, 결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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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내 문서 및 구두로 결과 전달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단, 기간 내에 처리 되지 않은 안건은 진행상황을 수시로 알려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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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전달
1) 사안 접수 (수시)
① 접수 방법(담당자: 생활재활 팀장 장은혜)
• 서 면 : 고충처리 접수 대장에 작성. (고충접수 대장은 사무실에 비치.)
• 전 화 : 031-764-6892
• 홈페이지 : 자유게시판 비밀 글 등록
• 면 담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직접 면담
-보호자 및 관련자들을 통한 대리 면담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용자의 경우 담당교사가 일상생활의 관찰 경험을 토대로
파악된 욕구와 개선사항을 전달 및 접수 할 수 있음.
• 건의함 : 거주인들이 접하기 쉬운 장소에 비치. (본관, 신관에 각 1개씩 비치 함.)
⓶ 담당자는 수시로 건의함 및 홈페이지등으로 접수된 고충처리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다.
⓷ 담당자는 즉시 1차 실태 파악을 실시하며 접수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어려울 경우 접수자에게 별도의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⓸ 소리함의 열쇠는 담당자가 보관한다.
2) 회의 소집 및 안건 처리
⓵ 담당자는 고충 처리 내용의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단, 시안에 따라 담당자가 상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⓶ 회의에는 담당자, 각 부서 팀장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관련
직원의 참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⓷ 인권 관련 내용은 ‘인권지킴이단’ 위원회의 소집을 통해 논의 될 수 있도록 한다.
⓸ 회의에 참석한 자는 접수자에 관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⓹ 담당자는 회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한다.
3) 결과 전달
⓵ 접수된 내용에 대한 결과를 15일 안에 문서 또는 구두로 전달하여야 한다.
⓶ 전직원이 함께 공유해야 할 사안인 경우 시설 내 게시판에 공지하여 개선방안이 지속 되어 질 수 있도록 한다.
4. 고충처리 제도 안내
1) 건의함 옆에 거주인 고충처리 제도와 절차를 안내한다.
2) 글자인식이 어려운 이용자들의 고충이 원활하게 접수되고 처리 될 수 있도록 한다. 자료를 활용한 안내서를 생활재활 교사가 구두로 설명을 해주고 각 생활실과 건의함 주변에 비치해 둔다.
5. 인권 침해권
- 생활인의 인권 침해사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권위원회에 통보 처리한다.
6. 개인정보보호
•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취급하고 잠금장치를 한다.
• 본인의 열람을 요할 시에는 담당자 입회하에 자유롭게 열람토록 한다.
• 개인정보가 업무상 필요시에는 담당자와 최고 책임자의 허락을 득한 후에 처리하고
기록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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