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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공지] 동산원 생활인 개인정보관리 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2.0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770
내용

1(목적)

이규정은 동산원 내의 모든 시설의 거주자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거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한국발달장애복지센터에서 운영중인 모든 시설(동산원, 인덕학교, 광주시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 동산식품, 장지어린이집 등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개인정보라함은 한국발달장애복지센터에서 운영중인 시설에서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로서 개인기록카드, 생활기록, 의무기록, 교육기록 등 각종 개인에 관한 모든 기록을 말한다.

3(개인정보의 수집)

시설의 장은 개인의 기본적인 모든 기록을 수집하되 사상등 기본적인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4(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시설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게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등 훼손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설의 장은 개인정보의 정확성, 최신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개인의 정보는 보유목적에 준하여 시설 내부에서 사용하거나 시설외부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의 보유 목적외에 목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인정된 때에는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 재판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장은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정보를 정보주체 외에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개인정보를 수령한자에 대하여 사용목적, 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의 장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개인정보의 이용을 해당기관내에 특정 부서로 제한 할 수 있다.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제공기관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다른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6(개인정보 취급자의 의무)

시설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개인의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한을 가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서는 아니된다.

7(개인정보의 열람)

정보의 주체는 서면 또는 구두로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을 시설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10조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개인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열람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열람을 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시설의 장은 청구인이 개인정보를 열람함에 있어서 제3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설의 장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열람하기 전에 당해 개인정보 정정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8(개인정보의 정정)

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시설의 장에게 서면 또 는 구두로 개인의 정보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시설의 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요청을 받은 때에는 개인정보내용정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설의 장은 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당해 청구하여 정정청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수 있다.

9(개인정보의 열람제한)

각 시설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청구인으로 하여금 개인의 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개인정보의 열람을 제한 할 수 있다.

10(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

각 시설의 장은 제7조 규정에 의한 열람 청구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이 정보주체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그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기록카드 - 서무, 생활기록 - 생활재활팀장, 의무기록 - 간호사

물리치료기록 - 물리치료사, 교육기록 프로그램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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